• 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이사 5인 이상 40인 이하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.)
4. 감사 2인 이하
• 제11조(임원의 선임)
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,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의 임기만료 예정 또는 임기 중 궐위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③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, 이사,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, 총회에서 선출한다.
• 제12조(임원의 임기)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• 제13조(직무대행)
① 회장의 사고 또는 귈위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회장과 부회장 전원이 유고시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•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피성년후견인(구 금치산자)
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• 제15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• 제16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임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본 학회 및 위원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